혹시 글을 읽는 독자분은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계신가요?
아마 개념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고 있으실텐데, 근로자, 노동자라면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3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75%정도의 기업은 현재의 포괄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일단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포괄임금제의 정의
포괄임금제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시간외 근로, 야간 근로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급여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책정된 연봉에는 야근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근을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없고, 야근을 하지 않더라도 덜 받지 않는 개념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일일이 초과근무의 적절성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적당히 유연하게 일을 하고 적당히 미리 정해둔 포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단,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의 신청이 어려울 것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그리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
-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합한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
포괄임금제의 장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따지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 가능하므로, 근로 시간의 기록이나 관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또한, 노동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 반영된 임금을 항상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월별로 일정한 급여의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포괄임금제의 단점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실수령액에 비해 기본급은 낮아지고, 낮아진 기본급으로 인해서 기본급을 기반으로 하는 보상 체계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의 산정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발생할 경우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당 기준
아무리 포괄임금제를 택하더라도 법정 수당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급 + 시간외수당 (기본급의 1.5배)
- 야간근로 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
- 기본급 + 야근수당 (기본급의 1.5배)
- 휴일근로 수당
-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 기본급 + 휴일수당
- 연차휴가 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본급 / 30일 X 연차휴가일수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계산하러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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