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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총정리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입니다.
직장인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었기 때문에 체감이 적었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모든 부담이 본인 몫이기 때문에 체감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산정 기준
-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산정
- 별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매출과 재산 모두 반영
산정 방식 (2025년 기준 예상)
- 사업소득 × 약 6.99% ÷ 12개월 ≈ 월 건강보험료
- 소득 외에 재산세 과표, 고가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추가 부과
예시
- 연소득 1억2000만 원 → 연 건보료 약 838만 원 → 월 약 70만 원 수준
- 3억 원대 오피스텔 구매 시 → 추가로 월 5~10만 원 정도 건보료 인상 가능
주의할 점
-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이 변동 없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초과일 때만 추가 부과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개인사업자는 임의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
- 신고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정해짐
- 소득의 9%를 납부 (사업자 본인이 전액 부담)
상하한선 (2025년 기준)
- 최소: 월 소득 35만 원 기준 → 월 약 3만1500원
- 최대: 월 소득 524만 원 기준 → 월 약 47만 원
※ 고소득 사업자라도 최고 한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고정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최소 금액으로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
-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후 최종 세금 결정
필요경비 인정
- 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공유오피스 임대료, 통신비, 차량운영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매입, 비용이 거의 없는 경우, 매출 대부분이 과세소득으로 잡혀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음
- 사업용 차량을 등록해 감가상각비로 일부 세액을 줄일 수 있음 (단, 차량가격이 크지 않으면 효과 미미)
정리
건강보험료 |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종합 산정 | 재산 증가 시 추가 부담 발생 |
국민연금 | 신고 소득 기준 9% 납부 | 신고 소득 조정 가능, 상하한선 존재 |
종합소득세 | 매출 – 비용 기준 과세 | 비용처리 부족 시 세금 폭탄 주의 |
마무리
개인사업자로 독립하면
수입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기쁨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부담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재산 증가(부동산 구매)
- 매입경비 부족(매출 위주 소득)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필요한 경비는 빠짐없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만큼,
세금과 4대 보험도 전략적으로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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