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purplusnow 2025. 4. 26. 18:07
반응형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
언젠가 그 부동산을 매도(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세금이 더 올라가나요?"
  •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나요?"
    등의 궁금증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변화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1.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잡을까?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 상속일 당시의 시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 상속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시

  • 2000년 8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 그때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2. 상속 후 부동산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인정될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상속받은 날부터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기간을 따져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상속받은 직후 바로 매도하면 보유기간이 짧아 공제율이 낮습니다.
  •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3.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많은 분들이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더 많아진다"
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 5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일반적으로 2~4% × 보유연수)
  • 10년, 15년 이상 보유: 공제율이 더 높아짐

즉,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4. 5년, 10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계속 증가하는가?

아닙니다.

  • 5년, 10년, 15년 등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서
  •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누적되어
  • 양도차익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고
  •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 5년 보유: 공제율 약 10%
  • 10년 보유: 공제율 약 20%
  • 15년 이상 보유: 공제율 약 30% (※ 실제 비율은 적용 규정에 따라 다름)

※ 농지나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 공제 가능


5. 정리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
보유기간 계산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오래 보유하면 세금 부담 감소 (공제율 증가)
5년마다 세금 증가? ❌ 오히려 공제율 상승

마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 상속개시일 기준 취득가액 확인
  •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입니다.

5년이 지나서 세금이 더 많아지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니,
꼼꼼하게 요건을 따져보고 처분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 매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고,
  •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부동산 처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