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 변제 후 추가 피해금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랜 기간 개인 간 채무 관계로 고생했던 분들 중에는
모든 변제금 지급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피해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관점과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채무 변제를 모두 완료했다면 기본 관계는 끝났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법원 추심 결정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심지어 일부 초과 지급까지 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인정된 채무는 모두 청산된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이 인정한 채무 = 변제 완료
- 추가 지급(예: 220만 원 초과 송금) = 채권자에게 추가로 유리한 상황
- 따라서 더 이상 법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이 단계에서 질문자님은 추가적인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추가로 피해금이나 정신적 손해를 요구한다면?
채권자가 변제금 이외에
"피해를 봤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요구하거나 압박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자동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나 만남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법적 채무가 끝난 상태이므로,
추가 통화나 만남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다면,
-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 필요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통화 시에는 반드시 녹음을 권장합니다.
(한국은 한쪽 동의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만 녹음하면 됩니다.)
변제확인서를 받지 못했어도 문제없을까?
원래는 변제 완료 후 변제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피해금을 운운하며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
아래 자료만 잘 보관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 은행 송금 내역 (이체 명세서)
- 법원 추심결정문 또는 판결문
-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변제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자료들은 차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와 확실히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혹시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금전 요구나 괴롭힘을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무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액 변제되었음을 통지
- 더 이상의 부당한 금전 요구 및 접촉을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무리한 요구나 협박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식 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상담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법원이 인정한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추가 금액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채권자와 만날 이유도,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 시 법적으로 정리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음 고생이 컸던 만큼,
이제는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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