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세상에서 젤 쉽게 설명하는 연말정산 원리와 공식

purplusnow 2024. 5. 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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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구조나 공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주면 좋아하고, 토해내면 속상해하고 맙니다.

 

연말정산

 

'사람들이 참 공부하기를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젤 쉽게 설명하는 연말정산!!

 

핵심만, 

정말 핵심개념만, 

세상에서 젤 쉽게 설명드릴테니 일단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공식 등은 국세청 사이트 또는 다른 블로그의 글을 참고해서 퍼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개념 이해만 되면 나머지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할 때 나오는 핵심 용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공제액만큼 덜 벌었다고 쳐준다는 말입니다. 덜 벌었다고 쳐주면 당연히 낼 세금도 줄어드니깐요.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낼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공제액만큼을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냥 현금을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전 월급 총액에서 출발해서 최종 환급액을 계산하는 과정까지 각 단계별 흐름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 못하시면...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이 좀 어려우신겁니다 ㅎㅎ

 

절대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마시고 아래  단계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일년 동안 받은 총 월급(세전)을 총수입이라고 합니다.
2. 이 총수입에 일정한 공식을 대입해서 필요경비라는 걸 구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단 일정 금액을 경비로 빼주고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3.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걸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4.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각 항목별 공식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 더한 걸 소득공제액이라고 합니다.

5. 3번의 소득금액에서 4번의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드디어 나옵니다.

6. 과세표준액에 따라 과세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후, 역시 과세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이란, 나라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추가로 빼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7. 자녀유무, 교육비, 의료비 지출 등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을 각 공식에 따라 산출하고 더하면 이게 세액공제액

    자녀의 양육이나 의료비 등 특수성이 있는 소비에 대해서는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추가 혜택입니다.

8. 6번의 산출세액에서 7번의 세액공제액을 빼면 드디어 최종과세액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치에 근거해서 미리 원천징수를 했는데, 위 8번에서 계산된 최종과세액원천징수액의 합계를 비교해서 더 냈음 돌려주고, 덜 냈음 토하게 하는 게 바로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정말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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