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의 집이 각각 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purplusnow
2025. 4. 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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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아내 각각이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결혼하면 집 수를 합산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결혼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문제를 상황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남자 집 1채 + 여자 집 1채 → 결혼하는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은
남편과 아내 각각 별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양도세 계산 시 각자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주의사항
- 결혼 후 5년이 지나도 두 집을 유지하면,
→ 6년째부터는 부부 합산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때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 5년 안에는 별도 주택,
- 5년 이후에는 합산 주택으로 봅니다.
2. 남자 집 2채 + 여자 집 0채 → 결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 결혼 전부터 남편 단독으로 이미 2주택자인 상황이므로,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은 다주택자로 취급됩니다.
포인트
- 아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 남편의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은 다주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금별로 살펴보면:
세금 종류설명
취득세 | 2주택 기준 8% 중과세율 적용 (추가 주택 구입 시) |
재산세 | 기본 세율 유지 (단, 고가주택인 경우 합산 과세 고려) |
양도소득세 | 양도 시 기본세율 + 20% 중과세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적용 불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 불충족) |
3. 결혼할 때 주택 수 합산 기준 요약
상황세금 적용 방식
남편 1채 + 아내 1채 | 5년간 별도 1주택자로 인정 |
남편 2채 + 아내 0채 | 남편은 다주택자로 인정 |
남편 0채 + 아내 1채 | 아내 1주택, 남편 무주택자로 별도 계산 |
4.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
- 5년 유예 규정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다주택 상태(2채 이상)인 경우에는
→ 별도의 유예나 완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집값이 고가(공시가격 9억 원 초과)라면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결혼 후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 각각 1채씩이면 5년간 별도 주택 인정 (5년 후엔 합산 주의)
- 한쪽이 2채 이상이면 결혼해도 바로 다주택자로 간주
-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따라서 결혼 전에
본인과 상대방의 주택 보유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부동산 관리로, 행복한 신혼생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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