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정말 세무조사 걱정 없을까?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자산 이전 방법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가장 흔히 떠도는 소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10억을 계좌이체해도 절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무조건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이해하면 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의 진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원칙적으로 문제 없다?
가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존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세청도 단순한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작성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수십억 원 단위의 거래라도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2. 비과세가 인정되는 경우와 편법 증여 사례
가족 간 거래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 생활비, 용돈, 학자금 등 일상적인 지원
-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 부부 간 생활비 공유
- 문제가 되는 경우
- 고액의 용돈을 명목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 경제적으로 충분히 능력 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 고가의 선물을 가장한 변칙 증여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주거나, 유학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 거래는 조금 다르다
부부는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간주됩니다. 남편이 월급을 아내 계좌로 이체하고, 아내가 그 돈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받은 돈을 모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자금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현금 거래 vs 계좌 이체, 어디가 더 안전할까?
많은 분들이 현금을 선호하지만, 사실 계좌 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 현금 거래: 1천만 원 이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 → 국세청과 공유 가능
- 계좌 이체: 기록이 남고, 거래 목적을 적요에 기재할 수 있어 소명에 유리
따라서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활용하고, “차용금”, “생활비”, “등록금” 등 거래 목적을 정확히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자녀 명의 투자와 선물, 증여세 주의!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열어 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변제 능력이 없으므로 단순히 차용증을 써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단 하나:
- 먼저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뒤
- 그 돈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
또한 선물도 사회 통념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졸업 선물로 주는 것은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6. 세무 조사, 실제로 언제 일어날까?
국세청이 개인을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사업자 세무조사
-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취득 등)
- 상속세 조사 (사망 시 10년간 계좌 추적)
일반인의 계좌는 임의로 열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과도한 자산 이전 등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예외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7. 실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가족 간 계좌이체는 반드시 ‘적요’를 남길 것
- 증여라면 정직하게 신고,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 생활비·용돈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급
-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 활용
- 증여세 제척 기간(10년/15년)도 반드시 숙지
마무리
“가족끼리는 아무리 큰돈을 이체해도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과 명확한 기록입니다.
올바른 이해와 준비만 있다면, 가족 간 자산 이전은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법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